가점항목: 해당 주택건설지역 계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미성년자녀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사회취약계층
⚠️ 주의사항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