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항목: 공급대상지역 거주자(공급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자) →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추첨
⚠️ 주의사항
• 임대차계약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단,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 및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의 일반 매입임대주택 제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으며, 임대조건 관련제도는 현행 기준으로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