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기간 : 2년, 자격 충족시 갱신가능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9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년이며, 6년의 범위는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1명의 최대 운영기간을 말함(단, 단지여건에 따라 최대 운영가능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 : 2026. 1. 30. ~ 2026. 3. 15.
• 평일 관리사무소 운영시간 내에 한하여 입주(키불출) 가능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입주(키불출) 불가함
💻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LH 충북지역본부 방문 접수
필요서류: 신청서, 신분증 및 도장,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자격증명서류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1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