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약센터 공고
2025-04-30
인터넷·모바일
2025-12-31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
지역본부별 별도 안내
• 신혼·신생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사업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여 LH가 재임대하는 제도
선정방식: 순위제
가점항목: 가족구성원 유형 및 자녀 수에 따른 순위제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 (PC·모바일)
신청URL: https://apply.lh.or.kr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자산증빙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담당부서: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전화번호: 1670-0002
단지특징: 전국 5,800호 공급,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지원, 신혼·신생아가구 주거안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