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금납부기한은 계약일(계약금 입금일)로부터 150일이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추가선택품목의 선택은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 특약항목에 따라 위약금[계약금 500만원(주택부분 400만원+발코니확장부분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 잔금납부기한(계약일로부터 150일)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수령)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잔금납부기한의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법인 및 다주택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